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16 2015누10639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2015. 11. 19. 행정자치부령 제44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는 지방공무원에 관하여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위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칙은 그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지방공무원부터 적용하므로(부칙 제2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위 규칙의 시행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