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1.부터 2016. 8. 28.까지 진주시 B에 근무하였고, 2016. 8. 29.부터 현재 진주시 C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0. 13. D 학원에 등록하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과 조종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수한 것처럼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았고, 2015. 11. 6. 진주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교육이수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19. 경상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21.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2015. 11. 19. 행정자치부령 제44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에 관하여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