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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나2046876
분양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125,79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2항과...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과 구상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중 원금 부분은 모두 인용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 C이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해서만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358,262,397원 및 그 중 125,796,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32,466,397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2015. 6.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 및 ‘354,599,676원 및 그 중 126,946,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27,653,676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2015. 6.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 C이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구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는데 원고는 청구취지보다 감축된'125,796,000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96%,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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