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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5 2014고단14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0: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취객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연락을 하자 “왜 처에게 연락을 하였냐“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린 뒤, D, E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처에게 인계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로 다가와 발로 순찰차의 우측 측면을 2회 걷어차 경찰관 D,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들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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