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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7.6.13.선고 2006드단32326 판결
이혼등
사건

2006드단32326 이혼 등

원고

한○○

주소 서울 00

본적 서울 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

강○○

주소와 본적 원고와 같다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변론종결

2007. 5. 16 .

판결선고

2007. 6. 1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외숙모와 피고 이모의 중매로 만나 몇 개월간 사귀다가 1984. 11.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한●● ( 1985. 9. 25 .생 ) 을 두고 있다 .

나. 원고는 혼인 무렵인 1983년경부터 1984년경까지 00과학 ( 주 ) 에서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피고 모친의 권유로 약 4년간 피고의 모친이 다른 사람과 동업하던 00포장 ( 주 ) 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1989. 3. 19. 경부터는 원고 외숙모의 도움을 받아 사립고등학교에 들어가 현재까지 과학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2006. 2월경 자신이 월급을 관리하기까지는 피고에게 관리를 맡기면서 월급의 약 1 / 3을 자신의 용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피고의 모친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들어가 1989년경까지 피고의 외할머니 등도 함께 모시고 살았는데, 이처럼 원고가 처가식구들을 모셔야 하는 생활 속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격이나 가치관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고 , 특히 피고가 이종조카의 돌잔치나 이모부 제사 등 집안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원고에게 부담을 주고 아들의 학교 선택 등 집안 대소사를 항상 어머니와 이모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을 원고가 싫어하여 그 혼인생활이 순탄치는 않았다 .

라. 이에 1989년경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제의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제안으로 약 7개월간 별거생활을 하다가 1997년경까지는 원고와 피고 및 자녀 등 3명만이 분가하여 살았고, 피고의 모친이 나이가 많아 혼자 생활하는 것이 어렵자 1998년경부터는 다시 피고의 모친을 모시고 함께 살았다 .

마. 이와 같은 생활 속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양보가 부족하여 사소한 다툼이 좀처럼 끊이지 않았는데, 원고는 피고와 다투기 시작하면 항상 세 가지 얘기, 즉 피고가 원고의 말을 듣지 않고 항상 친정 식구들 얘기만 잘 듣는다는 것, 원고가 반대함에도 피고가 뜻을 굽히지 않고 이종 조카의 돌잔치에 갔던 것, 원고로 하여금 피고 이모부 기일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는데 원고가 응하지 않아 다툰 것 등을 꺼내며, 피고와는 인생관이 너무 달라 함께 살 수 없다는 말을 하곤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그런 모습이 보기 싫자 나중에는 처갓집 행사에의 참석 여부를 원고의 뜻에 맡겼고, 아들이 중학교를 다닐 무렵에는 대학에 갈 때까지 참고 잘 살아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바. 한편 원고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여 테니스동 호회에서 간부를 하고 퇴근 후에는 테니스를 치거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귀가를 늦게 하기도 한 반면, 집 안에서는 말이 별로 없고 가정사나 아들의 교육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되도록 이면 원고의 그런 부분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 .

사. 그러던 중 2001년 초경에 이르러 테니스를 배우는 과정에서 원고를 만나 원고의 아이까지 지웠다고 주장하는 어떤 여자가 집이나 원고 직장에 전화하여 원고나 피고를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런 일은 2002년 초경까지 계속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그 여자의 말을 무시하고 원고에게 변함없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국 그 일이 무난히 마무리된 적도 있었다 .

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다시 술을 마시고 테니스를 치면서 귀가도 늦게 하기 시작했는데,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행동을 묵인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2002년 5월경 학교 모범교사부부 5쌍과 함께 중국 북경으로, 2002년 8월에는 테니스동호회 회원부부 7쌍과 함께 태국으로, 2004년 1월경에는 다시 테니스동호회 회원부부 7쌍과 함께 중국 상해로 여행을 하는 등 비교적 무난한 혼인생활을 하였다 .

자. 그러던 중 2005. 11월경부터 원고가 새벽에 들어오는가 하면 옷에 여자화장품이 자주 묻어 있고, 휴대전화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와의 잠자리를 피하며, 샤워나 세탁을 자주할 뿐만 아니라 지갑에서 동일한 여자의 사진이 2회에 걸쳐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 피고는 직장 내 회식 중 우연히 옷에 화장품이 묻게 된 것이라고 하거나 일부러 편의점에서 주은 모르는 여자의 사진을 지갑에 넣어 둔 것이라고 하는 등 원고의 대답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원고가 자꾸 의심할 것이면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

차. 피고는 원고의 행동이 너무 의심스럽자 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원고의 뒤를 미행하여 보기로 했는데 2006. 1. 26. 오후 3시경에는 원고가 의정부에서 어떤 여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에도 한 차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원고를 미행하다가 원고에게 들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의부증이 있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며 피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

카. 그 후 원고는 피고 모친의 팔순잔치에 참석하지 않더니 매일 밤마다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가,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병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시계를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가끔은 피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의 뺨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다가 피고의 모친과 아들이 말려 진정되기도 하였다 .

다. 또한 원고는 2006. 2월 말경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를 바꾸면서 자신이 월급을 관리하기 시작하고 피고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을 정지시켰으며, 피고에게 당시 거주하던 원고 소유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 반씩 나누어 가지자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파. 피고는 2006. 3월 초경 원고가 자기 혼자서는 집을 팔 수도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하면서 등기서류와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자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상담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남자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거부하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과 함께 이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가처분과 1 / 2지분 이전등기 소송을 하여 남자 마음대로 집을 처분할 수 없게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2006. 3. 16 .

원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 중 1 / 2지분이 자신의 것인데 원고에게 명의가 신탁되어 있다 .면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하. 원고는 2006. 3. 19. 피고 및 양가의 가족들과 만나 원고와 피고의 문제를 상의 하기도 했는데, 2006. 4. 4. 피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가 아파트를 팔고 나갈까봐 그렇게 했다는 말과 함께 위 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을 전해받자, 피고와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짐을 챙겨 집을 나와 그 때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월세방에서 살기 시작하였다 .

거.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한 해명과 원고의 귀가를 요청하는 편지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피고의 친척 김○○에게 전달받고도 귀가하지 않다가, 2006. 4. 25. 피고와의 이혼과 5, 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너. 이 사건 소송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의 전화 통화나 만남도 거부하였는데, 피고의 모친은 이처럼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자 피고의 이모와 함께 2006. 7. 25. 원고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갔지만 원고가 또다시 만남을 거부하자, 교장을 만나 원고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설득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왔고 , 곧이어 원고는 교장으로부터 식구들이 학교에 찾아오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집안일을 직장 상사에게까지 알리는 피고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절차, 이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면서 여전히 피고와 별거하면서 피고와 같이 사는 것은 죽기보다 싫고 피고의 집안에서 벗어나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고, 피고는 혼자 생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고 피고의 노모와 아들을 위해서도 원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절대 이혼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고가 마음을 잡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 갑 제24, 25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 을 제8, 9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내용,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그러므로 먼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소유 명의의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그 날로 집을 나온 뒤 피고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숨기고 피고와의 만남이나 전화통화도 거부한 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와 별거하면서 피고와의 혼인생활의 계속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그 별거기간이 1년 2개월을 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혼인기간 내내 시어머니 제사에 불참하는 등 시댁에 소홀히 하면서도 처가의 행사에는 빠지지 않으면서 피고의 가끔 있는 불참에 불만을 나타내 왔고, 자녀들 학교선택을 비롯한 집안 대소사도 원고를 소외시킨 채 장모, 처이모와 결정한 뒤 원고에게는 사후 통보만 하였으며, ② 혼인 초부터 의부증적 증세를 보이면서 원고의 휴대전화기나 지갑을 뒤지고 본인 혹은 친구를 통하여 수시로 원고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화하여 원고의 소재를 확인하곤 하다가, 2001년경에는 정신이 이상한 여자로부터 전화가 온 것을 빌미로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회식자리에서 원고의 옷에 묻은 립 스틱자국을 며칠 동안 걸어두면서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더니, 급기야 2006년에 들어서는 친구와 함께 차로 원고를 미행하고, 흥신소를 통하여 원고를 미행하는 등 심각한 의부증적 증세를 보였으며, ③ 처가 식구들과 함께 수시로 자신들 때문에 원고가 교사생활을 하고 있고,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원고가 해고될 수 있다는 말을 하다가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는 원고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와 교장선생님 등에게 " 원고에게 여자가 있다 " 는 말을 하여 원고가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④ 20년 이상 원고의 수입을 관리하여 왔음에도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차지할 욕심으로 사전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지분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하였는바, ⑤ 이처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원고가 집을 나온 뒤에도 전혀 원고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음에도, 오직 혼인이라는 호적을 지킬 의도로 원고에게 쓴 편지를 복사하여 두고 원고가 일부러 넣어 둔 여자사진을 몰래 복사하여 놓은 뒤 소송에 이용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①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혼인 초부터 모친, 이모 등 친척들과 특별히 가깝게 지내면서 많은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함으로써 원고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고, 원고도 피고의 모친과 함께 살면서 자의든 타의든 처가 쪽의 행사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서 점차 처가쪽 행사에의 참석 여부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그것이 현재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는 그 때문에 원고와 여러 차례 말다툼을 하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혼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자 나중에는 그 참석 여부를 원고의 뜻에 맡기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데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의사보다 모친이나 이모 등 친척들의 의사를 더욱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결정에서 원고를 완전히 배제한 뒤 사후에 통보만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

한편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3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본가가 있는 대구에서 지내는 시어머니의 제사에 혼인 후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최근 몇 년간은 명절에도 시댁을 방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시어머니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원고와 이야기가 되어 불참한 것이고, 아들인 한기범이 4년에 걸쳐 대입을 준비하는 바람에 최근 몇 년간 명절에 시댁에 가지 못했지만 선물을 빠짐없이 챙겨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의 시어머니 제사에 대한 불참이나 시댁에의 소홀이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커다란 다툼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시댁에 대한 태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2 ) 원고의 ②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가 수시로 자신 스스로 또는 친구를 통하여 원고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원고의 소재를 확인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하여 피고는 휴대전화기 통화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원고가 학교에 있다고 할 때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끊고 일반전화로 학교에 전화하여 원고와 통화를 하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해명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수시로 학교에 전화를 걸어 원고의 행방을 파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또한 을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처럼, 피고의 친구 김정숙은 청운중 학교에 전화를 걸려다가 전화기를 잘못 작동하여 원고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고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와 통화하게 되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통화한 사실이 있을 뿐인 점,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친구를 통하여 원고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주 원고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

다음으로 피고가 2001년경 정신이 이상한 여자로부터 원고나 피고에게 전화한 것을 빌미로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1년 초경 테니스를 배우면서 원고를 알게 된 어떤 여자가 원고의 아이까지 지웠다 .

고 주장하면서 원고나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를 끝까지 믿고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원고를 대하여 그 일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작성한 문서 ( 을 제1호증의 1, 2 ) 에 의하여도 원고와 어떤 여자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상당 부분 인정할 수 있는바 ( 원고는 피고가 불러주는대로 을 제1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정신이 이상한 어떤 여자의 전화를 빌미로 그 뒤로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이와 같은 일이 있은 뒤 피고가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경위나 그 전화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의부증적 증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의 옷에 묻은 립스틱자국을 들어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원고를 미행하는 등으로 의부증적 증세를 보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11월경부터 원고가 자주 새벽에 들어오면서 옷에 여자화장품이 묻어 있었던 적이 있었고, 휴대전화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와의 잠자리를 피했으며, 샤워나 세탁을 자주할 뿐만 아니라 지갑에서 동일한 여자의 사진이 2회에 걸쳐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해명은 직장 내 회식 중 우연히 화장품이 묻었다거나 편의점에서 주은 모르는 여자의 사진을 일부러 지갑에 넣어 둔 것이라는 등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이에 피고가 친구들과 의논한 끝에 원고를 미행까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를 믿지 못하고 미행까지한 것은 다소 부적절한 처사라고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으로 피고를 납득시키지 못한 원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피고의 행동을 의부증적 증세에 기인한 비정상적 행동이라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

( 3 ) 원고의 ③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가 처가 식구들과 함께 수시로 자신들 때문에 원고가 교사생활을 하고 있고,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원고가 해고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와 교장선생님 등에게 " 원고에게 여자가 있다 " 는 말을 하여 원고의 직장생활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것이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고 피고와의 전화 통화나 만남도 거부하였고, 그러자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피고의 모친이 원고를 설득하기 위하여 피고의 이모와 함께 원고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간 것인데 원고가 또다시 만남을 거부하자, 원고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교장을 만나 부탁을 하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표현을 했고 그 후 원고가 교장으로부터 경고성 메시지를 전해들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의 모친이 원고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로 교장을 만나거나, 원고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원고를 설득해달라고 한 것은 부적절한 일이 분명하지만, 이는 원고가 피고와의 만남이나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고의 모친과의 만남도 거부하자 다급한 마음에 그와 같은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그 경위에 일면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당시 피고가 동행한 것도 아니므로 ( 원고는 피고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함께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평소의 피고와 모친, 이모와의 관계만으로 원고의 주장처럼 단정할 수는 없다 ),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피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 . ( 4 ) 원고의 ④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의하여 월급이 끊어지고 사용하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기까지 사용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고가 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등기서류와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아파트마저 원고가 처분하면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위와 같은 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행동을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거나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

( 5 ) 원고의 ⑤주장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지갑에서 발견한 여자사진이나 원고가 집을 나간 뒤 자신이 원고에게 보낸 편지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원고가 여자관계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여 왔고 종전에도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는 원고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어왔던 상황에서 장차 혹여 있을 수도 있는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응하고자 그 방어수단을 마련하였다가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갑 제10 내지 15호증,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를 증거로 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

라. 소결론

결국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행동이나 태도 등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984년경 혼인한 이래 약 20년 동안 상호 성격과 가치관 및 인생관의 많은 차이, 쌍방의 처지나 입장에 대한 이해의 부족, 쌍방의 요구에 대한 양보의 부족, 갈등을 극복하고 애정을 가지려는 노력의 빈곤 등 두 사람에 모두 책임이 있는 여러 이유 때문에 수시로 위태롭거나 원만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던 중, 2005. 11월경에 이르러 나타난 원고의 반복적 늦은 귀가, 여자사진의 휴대, 휴대전화기의 비밀번호 변경, 피고와의 관계 회피 등을 내용하는 원고의 잘못되거나 오해를 살만한 생활태도, 이로 인한 피고의 의심과 불안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았던 원고의 불성실하고 진지하지 못한 태도, 피고의 미행이 있자 이를 계기로 자신의 문제점을 돌이켜 보고 그간의 일들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하지는 못할망정 소란과 폭력행사까지 동반하여 지속하여 왔던 이혼요구,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피고로부터 이전

등기청구소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 후로도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고 피고와의 만남과 전화통화까지 거부하여 왔던 일련의 원고의 행동이 주된 원인이 되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또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이혼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오직 오기나 보복적 동기에서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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