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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나98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91년생)와 피고(1982년생)는 2016. 7.경 서로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자신이 1988년생이라고 이야기하며 결혼한 사실 등을 숨기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교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원고의 가족을 만나기도 하였고, 피고의 누나와 함께 원고를 만나기도 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는 2017. 6.경 피고가 결혼하여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7. 6. 16. 피고를 불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원고를 속이고 만난 점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7. 6.말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000원을 당일 송금하며, 향후 원고를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17. 6. 16. 원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7. 6. 30. 원고에게 추가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 나이 등은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6.경까지 자신이 유부남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6살 어리게 이야기하여 원고와 교제를 지속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장차 피고와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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