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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8나2009423
명칭사용금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강조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영업표지인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와 피고의 영업표지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특히 피고가 ‘공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피공제자와 동일한 대상인 학생교직원 등을 상대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피고가 각급 학교에 “피고가 교육부 소관 공제기관으로 각급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고 있는 것 및 피고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로 하는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연간 600건 이상 피고와의 명칭 혼동으로 인한 전화가 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영업이 원고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여 영업주체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각급 학교에 “피고가 교육부 소관 공제기관으로 각급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로 하는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연간 600건 정도의 피고와의 명칭 혼동으로 인한 전화가 걸려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4, 6, 7, 8, 10, 1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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