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2:0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태백삼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몰고 중부시장 방면에서 대야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 양 차로에 걸쳐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자동차 정지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해시 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차량사진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