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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3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야음사거리 쪽에서 도산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여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며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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