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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5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434-37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아시안게임경기장 쪽에서 가좌동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파열골절 및 흉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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