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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1 2018가단107280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5. 2. 상속재산 없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H와 자녀인 원고, 피고들 및 I, C이 있다.

나. 망인은 생전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매수등기란 기재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별지 부동산 목록 매각등기란 기재와 같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생전에,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부동산과 현금 7,900만 원을 증여하였는데, 위 순번 4 기재 부동산이 2012. 9. 10. 수용되어 9,17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피고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과 현금 45,601,000원을 증여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115조 제1항), 아래에서는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 살펴본다.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바(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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