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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43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장비( 콘크리트 펌프 카)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C (D 펌프 카)’ 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 펌프 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펌프 카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에 원 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 받는 즉시 장비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펌프 카는 2012년 경부터 경영난을 겪어 대출 이자는 물론 제세 공과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부도처리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 공사현장에서 밀린 임대료, 위 공사현장 인건비 등을 우선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원 청업체로부터 정 산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 막 기 형식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F에게 약속대로 장비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위 G 공사현장에 2014. 11. 8. 경 펌프 카 2대, 2014. 11. 26. 경, 2014. 12. 26. 경 펌프 카 1대를 공급 받고, 부산 금정구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2014. 10. 30. 경, 2014. 11. 8. 경, 2014. 12. 10. 경, 2014. 12. 26. 경 총 4회에 걸쳐 펌프 카 1대를 공급 받았으며, 부산 해운대구 I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2015. 8. 30. 경 펌프 카 1대를 공급 받고도 임대료 합계 9,32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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