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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400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조경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1차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5. 12.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피고 B 소유의 제천시 F 임야 19,339㎡에 관광농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12. 4.부터 2017. 7. 31.까지, 대금 9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G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6. 2. 12.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2016. 2. 18. E과 1차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을 D에서 피고 회사로, 공사기간을 2016. 7. 16.까지로, 대금을 1,208,278,000(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계약 이하 '1차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E은 2016. 3. 29. 피고 회사에 7억 7,000만 원(= 공급가액 7억 원 부가가치세 7,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차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2016. 6. 24. E과 1차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차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E의 사정으로 인해 E은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16. 6. 24.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 정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합의한다. 공사중지시점(2016. 6. 24.)까지 아래 금액으로 타절 정산하고 피고 회사와 E은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단위: 원 당초계약금액 타절계산금액 1,208,278,000 770,000,000 E은 타절계산금액인 7억 7,000만 원의 청구권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이에 따라 상기공사에서 발생된 노임식대자재 등 모든 미불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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