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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49355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직정비직 근로자들과 D 주식회사에 합병된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이고, 원고 A는 피고의 지부장, 원고 B은 피고의 부지부장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나. F를 비롯한 피고의 대의원 및 조합원 여러 명은 2018. 1. 29. 원고들의 불신임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에 2018. 2. 19. 당시 지부장이었던 원고 A의 명의로 2018. 3. 13.부터 이틀간 조합원 투표 방식으로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가 이루어졌다.

다. 2018. 3. 13.부터

3. 14.까지 이틀간 투표가 진행되어, 조합원 총원 1,586명, 총 투표자 수 1,447명 중 찬성 980표, 반대 376표, 무효 91표로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진행된 총회를 ‘이 사건 총회’라 하고, 가결된 결의를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8. 3. 19. 이 사건 총회 결의의 확정 공고 게시를 유보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제9조(기관) 지부에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제10조(구성)

1.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소속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생략) 제11조(소집) 총회 소집은 대회일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정기 및 임시로 구분하여 소집하며 지부장이 필요할 때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 연서날인하여 소집요청을 하였을 때는 지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노동조합에 보고 후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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