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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2879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P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의 사업을 위하여 2011. 6. 11.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Q은 피고 조합이 설립될 무렵부터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으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2) 원고 B, C, D는 피고의 전 조합원들로서 2016. 11. 18. 개최된 피고 조합의 징계위원회에서 제명결정을 받은 자들이고(위 제명결정은 2016. 12. 8. 확정되었다),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Q에 대한 불신임 결의 1) 원고 A, C를 포함한 피고 조합원 113명은 2016. 11. 14. 대표소집요청자를 원고 A, C로 하여 피고 Q에게, 피고 Q에 대한 불신임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이에 원고 A, C가 직접 소집권자가 되어 2016. 12. 1. 피고 Q에 대한 불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고, 2016. 12. 8.경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 Q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 Q의 위원장직 사임 및 제3대 위원장 선거 개최 피고 Q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1. 15.경 피고 조합의 조합장직을 사퇴하고, 피고 조합의 제3대 위원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2017. 11. 25. 이루어진 위 선거에서 제3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0, 11, 12, 16호증, 을 제4 내지 13, 33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취지 등 변경 신청의 허부(심판 대상의 확정)

가. 원고들의 청구변경 내역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016. 12. 9.자로 이루어진 피고 Q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유효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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