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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0노6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이찬규, 조성규, 최나영(기소), 정성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일부 유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4항, 제6항)

원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원심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위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극렬한 대립상황을 정상화 시키고 회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인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연장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항소이유의 요지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휴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 근무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소정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임에 반하여 휴무일은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또는 근무형태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근로하지 않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양자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도 일요일만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휴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에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증거기록 제286쪽~제289쪽 대전지방노동청□□지청 질의 및 노동부 회신내용 참조)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휴가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단행한 직장폐쇄 기간 중 2007. 12. 28.이후의 기간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한 노조원 51명의 2008년 출근율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에게 2009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아 단체협약 중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적법하게 개시된 직장폐쇄가 2007. 12. 28.부터 갑자기 위법하게 바뀌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2008. 1. 1.부터 직장폐쇄가 철회되기 전인 같은 해 3. 31.까지를 노조원들의 무단결근으로 보아 이를 토대로 2008년 출근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2009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그 발생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아래 3.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행한 직장폐쇄의 경우 그 개시는 적법하였을지라도 2007. 12. 28.이후부터는 그 상당성이 소멸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은 사용자가 책임질 사유로 휴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한 날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결국 위 노조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심이 휴가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연차유급휴가의 결근처리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원심판시 범죄사실 제6항)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2007. 12. 28. 이후의 직장폐쇄를 위법하다고 본 뒤, 그에 따라 산정한 2008년 출근율에 기초하면 노조원 14명에게 2009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고 그 사용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일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2007. 12. 28. 이후의 직장폐쇄를 위법하게 볼 사정이 없으므로 위 노조원들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국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발생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위 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노조원들이 그 발생을 전제로 절차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심 판단과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원심판시 무죄부분 제1항)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정한 연도의 일정한 출근율 및 그 다음해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의하여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임금이 아니므로, 비록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종래 지급하던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근로기준법 규정은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역시 그 지급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한 해 동안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인바, 연차휴가는 연중 어느 시기에나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월별로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공소외 1 회사(대판: 공소외 회사)도 매년 2. 7.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정기지급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17쪽, 제814쪽~제815쪽)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검사의 항소이유와 같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배·개입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원심판시 무죄부분 제2항)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7. 12. 28.이후부터는 직장폐쇄의 상당성이 소멸하여 피고인이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공소외 1 회사지회의 노조원들에게는 지회의 수석부지회장 공소외 2의 ‘직장폐쇄 이전과 같이 근무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된 2008. 3. 6.까지 진정으로 근무복귀를 할 의사나 기존의 쟁의행위를 철회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계속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을 두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노조원들이 2007. 12. 28.부터 2008. 2. 22.까지 27회에 걸쳐 공소외 1 회사에 계속하여 근로복귀의사를 표명한 점, 대전지방노동청 □□지청이 2008. 1. 21. 공소외 1 회사에 직장폐쇄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한 점, 공소외 1 회사는 비노조원들에게 불법연장근로를 시키면서까지 직장폐쇄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지회를 와해시킬 의도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직장폐쇄가 시작된 지 약 3주가 경과한 2007. 10. 15. 공소외 1 회사지회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에 ‘노조원들은 공소외 1 회사의 2007. 9. 21. 공격적인 직장폐쇄 이전까지 현장에서 충실히 근무해 왔고 업무복귀를 원하지만 공소외 1 회사의 위협과 공격적 직장폐쇄로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바, 직장폐쇄 철회에 불응하면 공소외 1 회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계속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직장폐쇄 철회요청 및 근로의사의 표명을 하였다(증거기록 제655쪽).

(2) 2007. 11. 6. 대전지방노동청 □□지청이 마련한 노사면담은 공소외 1 회사지회가 주장하는 특별교섭 재개 여부와 공소외 1 회사가 주장하는 공소외 1 회사지회의 사과 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종료되었고, 근로감독관은 양측의 입장을 같은 달 15.까지 서면으로 교환하라는 내용의 지도를 하였다(공판기록 제136쪽).

(3) ○○노조 △△지부 노조원들(△△지부장 등 약 200~300명)과 공소외 1 회사지회 노조원들은, 직장폐쇄가 개시된 2007. 9. 21., 노사 각자의 입장을 노동청에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11. 15. 및 11. 27., 11. 29. 공소외 1 회사의 사업장에 진입하여 집회를 하였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공소외 1 회사의 비노조원인 직원들 및 용역 경비원들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공소외 1 회사가 설치한 철조망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유리창 등 일부 시설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 11. 29. 이후로는 피켓시위, 구호연호 등은 있었으나 노사간의 물리적 충돌과 같은 불법적인 쟁의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공판기록 제109쪽, 공판기록 제777쪽, 증거기록 제674쪽).

(4) 공소외 1 회사는 2007. 11. 30. 공소외 1 회사지회에 ‘2007. 9. 21. 이후 발생한 일련의 폭력행위에 비추어 볼 때 노조원들에게 근로복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복귀를 핑계로 2007. 7. 이후와 같이 태업을 계속할 의도가 농후해 보인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며 직장폐쇄 철회 거부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제694쪽~제695쪽).

(5) 공소외 1 회사지회는 2007. 12. 4. 공소외 1 회사에 ‘직장폐쇄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밝히고, 공소외 1 회사가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는 이유가 노조원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내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공소외 1 회사는 2007. 12. 10. 공소외 1 회사지회에 ‘사업장의 정상화를 바라지만, 공소외 1 회사지회는 직장폐쇄 이후에도 거리낌 없이 폭력행위를 하면서도 근로복귀의사가 있다는 문서만 보내고 있는바, 최소한 폭력사태에 대한 반성과 직장복귀의 마음가짐부터 갖추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증거기록 제696쪽~제698쪽).

(6) 한편, 공소외 1 회사는 2007. 12. 12. 공소외 1 회사지회 및 노조원 14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억 5,0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7. 12. 27. 공소외 1 회사 사업장 및 그 반경 50미터 내에서의 점거,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7) 공소외 1 회사는 2007. 11.말부터 사무직 근로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대체생산을 하였다(공판기록 제773쪽).

(8) 공소외 1 회사지회는 2007. 12. 28.부터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공격적 직장폐쇄 철회요구, 근로의사표명, 공소외 1 회사에 직장폐쇄로 인한 책임이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보내면서 이번에는 ‘현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노조원 56명의 자필 ‘근로의사표명서’를 첨부하였다. 이후 2007. 12. 31.부터 2008. 3. 17.까지 약 44여회에 걸쳐 거의 매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냈는데, 일부 문서에는 ‘불법파업이라는 표현은 타당하지 않고 직장폐쇄철회를 방해하는 사측의 억지이다’(2008. 1. 9.), ‘직장폐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고 노조원의 근로의사를 방해하고 있다’(2008. 1. 11.), ‘노조원들이 공소외 1 회사의 탄압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2008. 1. 14. 이후), ‘공소외 1 회사가 원인을 제공하여 발생한 상황이므로 그가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하여야 함에도 공소외 1 회사지회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유감이다’(2008. 2. 4.)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1076쪽~제1190쪽), 첨부된 자필의 근로의사표명서에는 ‘애사심을 갖고 성실히 근무하겠다’거나 ‘지난 수년간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공판기록 제107쪽, 증거기록 제762쪽~제796쪽).

(9) 한편, ○○△△은 그 소식지에 2008. 1. 12. ‘공소외 1 회사지회는 직장폐쇄를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노동청에 개별근로의사 표명 공문발송을 하였다’라는 내용을 실었고(공판기록 제95쪽),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지회는 대전지방노동위원회 및 대전지방노동청 □□지청에도 2-3회에 걸쳐 ‘공격적 직장폐쇄 철회요구, 근로의사표명, 공소외 1 회사에 직장폐쇄로 인한 책임이 있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보냈다.

(10) 대전지방노동청 □□지청에서는 2008. 1. 21.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조업복귀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직장폐쇄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다(공판기록 제110쪽, 증거기록 제656쪽~제658쪽).

(11) 반면 공소외 1 회사는 그 동안, 2008. 1. 8. ‘직장폐쇄철회를 원한다면 공식적 입장을 통해 그간의 불법파업을 인정하고 향후 매각반대 등 목적을 위하여 폭력과 파괴를 동반한 불법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내용의 문서를(증거기록 제699쪽~제700쪽), 2008. 1. 15. ‘매각반대를 이유로 불법태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므로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내용의 문서를(증거기록 제701쪽~제702쪽), 2008. 1. 24. ‘근로의사만 표명되었고 파업중단 의사는 표시되지 않았는바, 직장폐쇄철회를 원한다면 공식적 입장을 통해 그간의 불법파업을 인정하고 향후 매각반대 등 목적을 위하여 폭력과 파괴를 동반한 불법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내용의 문서를(증거기록 제703쪽~제704쪽), 2008. 2. 22. ‘공소외 1 회사지회가 불법파업 철회를 의결하고 공문을 통해 종전 불법파업의 인정 및 매각반대를 위한 폭력행위의 재발방지 다짐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증거기록 제64쪽~제65쪽, 제705쪽~제706쪽).

(12) 2008. 2. 14. 대전지방노동청 □□지청은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즉시 직장폐쇄를 풀라는 노동청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통보 한 뒤, 노조원들의 생계문제에 위협이 가중되고 있고, 회사의 소극적 태도로 노사분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체 근로로 인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상의 문제가 염려된다는 이유로 2008. 2. 25.부터 3일간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공판기록 제774쪽, 증거기록 제1217쪽~제1222쪽).

(13) 공소외 1 회사지회 지부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었던 수석부지부장 공소외 2는 2008. 3. 6.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 ‘업무복귀의 의미가 쟁의행위 이전과 같이 근무하겠다는 의사’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이후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지회에 위와 같은 입장을 공문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1 회사지회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8. 3. 10. 대전지방노동청 □□지청에 ‘노조가 노동청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재차 회사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야 직장폐쇄를 풀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증거기록 제1285쪽~제1286쪽).

(14) 한편, 2008. 3. 11.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지회에 노동조합 편의제공 관련 조항 약 45개 항이 삭제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 갱신안을 제출하였다(공판기록 제110쪽, 증거기록 제1036쪽, 증거기록 제681쪽~제682쪽, 제712쪽~제726쪽, 제797쪽~제799쪽).

(15) 2008. 3. 13.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지회에 ‘지회가 불법파업 철회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분간 직장폐쇄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196쪽).

(16) 그런 뒤, 공소외 1 회사는 2008. 3. 18. ‘2008. 3. 6. 공소외 2의 입장표명을 근거로 직장폐쇄철회를 결정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폭력사태의 재발방지와 사업장의 질서회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노조원들에게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증거기록 제709쪽),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쟁의행위 이전에 노조원들은 회사 간부의 말보다 노동조합의 지시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79쪽).

(17) 그러나 공소외 1 회사지회의 노조원들은 계속하여 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2008. 3. 31. 임시총회에서 ‘이후 투쟁을 위하여’ 현장에 복귀할 것을 결의하였고(공판기록 제63쪽~제66쪽), 2008. 4. 1. ‘노조원들은 공소외 1 회사의 2007. 9. 21. 공격적인 직장폐쇄 이전까지 현장에서 충실히 근무해 왔는바, 임시총회에서 업무복귀를 결의하였음’을 공소외 1 회사에 통지하였다(공판기록 제62쪽).

(18) 공소외 1 회사는 2008. 4. 4.경 공고를 통해 2008. 4. 7. 직장폐쇄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증거기록 제710쪽).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위 임시총회 회의록 내용에 ‘서약서는 써서는 안 된다’, ‘가압류 해결 전에는 복귀해서는 안 된다’, ‘향후 투쟁을 위해 복귀하자’는 등의 내용이 있어서 마음에 걸렸지만 2008. 3. 6.자 공소외 2의 진술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공판기록 제776쪽). 그 후 공고에 따라 직장폐쇄는 철회되었다.

(19) 한편, 공소외 1 회사지회는 직장폐쇄 이후 2008. 3.경까지 공소외 1 회사의 직장폐쇄가 공격적 불법적 직장폐쇄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노동청 □□지청 앞, 아산경찰서 앞, 금융감독원 앞, 공소외 1 회사 서울사무소 앞, 제천시청 앞, 신창공단 삼거리 등지에서 시위, 1인시위, 피켓시위 등을 하면서 피고인을 비난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외벽에 ‘공소외 1 회사의 경영진을 처벌하라’는 현수막을 걸며, 아산 시내에서 행인들에게 공소외 1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1 회사지회장은 직장폐쇄의 철회가 된 이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파업을 철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직장폐쇄 기간 중에 노조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지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이유로 월 60만원씩을 지급하였던 점(공판기록 제128쪽), ② 실제로 직장폐쇄기간 중에 노조원 7명이 사직하였는데, 그 사유로 ‘장기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818쪽~제825쪽), ③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원들이 노조를 통해 표명한 근로희망의사에 대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복귀를 거부하고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자, 노조원들은 그 의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2007. 12. 28.부터 자필로 작성한 근로의사표명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점(공판기록 제111쪽, 증거기록 제1246쪽), ④ 그 자필의 근로의사표명서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7. 9. 21. 직장폐쇄 이전까지 성실히 근무하였고, 그와 같이 근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 동안의 쟁의행위를 공소외 1 회사가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 즉 노조에서도 자신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로의사표명서의 제출은 그 수가 매번 30~50장으로 달라 일관되지 않았고, 내용 또한 천편일률적이었으며, 제출 방법도 간부 몇 명이 수십 장을 취합하여 사전 양해도 없이 제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제출된 근로의사표명서의 수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매번 노조원 개인별 사정이 달라 늘 집단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쟁의행위 전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구에 대한 공통된 합의가 도출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부분의 근로의사표명서에 특정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사정이 그 진정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며, 위와 같은 제출방법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 점, ⑥ 또한 피고인은 그 진정성을 나타내려면 노조원들이 쟁의행위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항변하나(증거기록 제51쪽),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노조원이 근로의사표명서를 제출할 때 그 전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는 쟁의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어떠한 공신력 있는 판단도 이뤄진 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성의 인정 및 그에 대한 사과가 근로의사표명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증거기록 제674쪽), ⑦ 오히려 위와 같은 근로의사표명서에는 다시 현장에 복귀할 경우 태업을 이어가겠다거나, 쟁의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기재는 보이지 않는 점(공판기록 제129쪽), ⑧ 피고인은 폭력적인 쟁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공소외 1 회사지회의 의사표시가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폭력적 쟁의행위는 2007. 11. 29. 이후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⑨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한 양식이 아니어서 진정성을 믿기 어려웠다거나(공판기록 제778쪽), 파업철회의 의사가 일부만의 것이 아닌 노조원 전체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증거기록 제51쪽) 역시 직장폐쇄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은 2008. 3. 6. 공소외 1 회사지회 수석부지부장 공소외 2와의 대질신문에서 나타난 ‘쟁의행위 이전과 같이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의사에 근거하여 직장폐쇄 철회를 결정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위 공소외 2의 진술을 그 동안 꾸준히 제출된 노조원들의 근로의사표명서 내용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540쪽), 실제로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8. 4. 7.에야 직장폐쇄가 철회된 것에 대해 ‘노사간 자율적인 대화를 통한 업무 복귀 준비기간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외에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점, ⑪ 직장폐쇄 이후로 약 6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노사 대립 상황에서, 공소외 1 회사는 노조의 근로의사표명과 관련하여 그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면담이나 교섭 등을 행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3쪽), ⑫ 피고인은 적법하게 개시된 직장폐쇄가 단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중도에 위법하게 전환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버티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개시에 있어 적법성 요건이 되는 노사 양측이 받는 경제적 압박 정도의 비교는 그 계속적인 유지를 위한 요건으로도 기능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⑬ 설령 피고인이 우려한 바와 같이 노조원들의 서약 없이 직장폐쇄를 철회할 경우 다시 쟁의행위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만약 그와 같이 쟁의행위가 다시 발생한다면 회사는 이에 대항하여 재차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우려가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점(증거기록 제5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2007. 12. 28. 이후 직장폐쇄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공격적인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의사표명이 시작된 2007. 12. 28. 이후에도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에 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한편 피고인은, 위법하게 개시된 직장폐쇄를 처벌하는 것과는 별도로 적법하게 개시된 직장폐쇄가 도중에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지배·개입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후자의 법정형이 더 중하다는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위 법에서 말하는 ‘지배’라 함은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말하며, ‘개입’이란 노동조합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있어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켜 그 결정이나 행동이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그렇다면 그 지배·개입의 유형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직장폐쇄가 상당기간 지속된 뒤에 그 위법성이 발현된 경우 직장폐쇄기간 동안 노조원들이 받았을 경제적 압박의 정도는 개시단계에서부터 위법성이 발현된 직장폐쇄의 경우에 비해 더 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자의 법정형에 차이를 둔 것을 반드시 불합리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행위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원심판시 무죄부분 제3항)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하기휴가비 및 추석상여금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공소외 1 회사의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인 2007. 12. 28.경까지는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인 2007. 12. 28.경 이후부터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출근율에 비례하여 하기휴가비와 추석상여금 일부를 공제한 뒤 지급한 것에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하기휴가비 및 추석상여금을 공제한 전례가 없는 점,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과 비교해 보아도 공소외 1 회사에 더 장기간 근무한 노조원들에 대하여만 공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표면상 내세우는 불이익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 등 불이익처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노조원과 비노조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노조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6. 7.부터 같은 해 8.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당시 노조전임자였던 공소외 3은 그 해당 월의 급여 및 상여금 수령 시 파업기간에 대하여 공제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이전에는 출근율에 비례하여 하기휴가비 및 추석상여금 등을 공제한 전례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687쪽~제688쪽, 제804쪽~제807쪽, 제1716쪽~제1717쪽, 제1723쪽), ② 피고인은 2007. 7. 20.부터 있었던 공소외 1 회사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 개시된 공소외 1 회사의 직장폐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뒤, 노조원들에 대한 휴가비와 상여금을 출근율에 따라 비례하여 공제하고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1460쪽 이하, 제1574쪽 이하, 제1752쪽~제1771쪽), ③ 그에 반하여 직장폐쇄가 철회된 이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에게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근무기간이 채 4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공제 없이 휴가비나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1723쪽~제1726쪽), ④ 피고인은 ‘종전의 관행과는 달리 앞으로 쟁의행위로 인해 결근한 기간에 해당하는 휴가비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미리 공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72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의행위에 참가했던 노조원들에게만 휴가비와 상여금을 일부 공제하여 지급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일부(2008년도 해당 부분) 휴가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원심판시 무죄부분 제4항)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노조원들은 2007. 7. 중순경부터 태업 등으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고, 이러한 쟁의행위는 목적, 절차, 방법의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한 것이었으며, 공소외 1 회사는 이에 대항하여 2007. 9. 21.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개시한 이후 2007. 12. 28.까지는 이를 적법하게 유지하였으므로, 2007. 7. 중순경부터 2007. 12. 28.까지의 기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노조원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2007년 출근율이 9할이 되지 않아 2008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공소외 1 회사지회의 쟁의행위의 전체적인 목적은 ‘임금인상, 회사지분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 및 이에 부수한 금전적 요구’에 있으므로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목적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외 1 회사지회의 상위 조직인 ○○ ○○노조가 취한 일련의 쟁의행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공소외 1 회사의 직장폐쇄 전까지의 쟁의행위는 노조원들 일부 또는 전부가 태업이나 하루 2시간 이상의 부분파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일부 불법적인 양상은 쟁의행위 개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약 2주간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개시를 포함한 전체 쟁의행위가 방법의 적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위와 같이 쟁의행위가 적법한 이상 공소외 1 회사의 2007. 12. 28.까지의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역시 소정근로시간에서 공제되는 것이어서 결국 노조원들은 2007년에 9할 이상 출근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결근 처리하였으므로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쟁의행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공소외 4,5 회사’라 한다)의 공소외 1 회사 인수 경위와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는 2003. 9. 3. 공소외 4,5 회사에 인수되었는데, 같은 해 10. 13.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4,5 회사는 전 종업원과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각종 합의를 모두 승계하기로 ○○노조와 합의하였고, 회사 매각에 따른 위로금으로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나) ○○노조의 단체교섭 경위와 관련하여, ① ○○노조는 2002년경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기본협약을 마련하여 이를 중심으로 중앙교섭을, 임금인상과 지부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지부별 집단교섭을, 지회요구안(개별기업에 적용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 ○○노조는 2007. 5. 4.경부터 공소외 1 회사를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들로 구성된 ○○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사이에 산별최저임금 등에 관한 기본협약 및 통일요구안에 관하여 중앙교섭을 진행하였고, ○○노조 △△지부는 같은 해 6. 21.부터 ○○노조의 위임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등 소속 지부의 사용자들과 사이에 임금인상, 노조원총회, 지부활동보장 등 지부집단교섭안 및 지회보충요구안에 관하여 집단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② ○○노조 △△지부는 2007. 6. 21.부터 같은 해 8. 30.까지 10차에 걸쳐 지부집단교섭을 하였고, 공소외 1 회사도 1차, 2차, 3차, 6차, 9차 교섭에 참여하였다. △△지부는 위와 같은 임금인상요구안 등에 대한 교섭을 계속 진행하던 중 2007. 7.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16. 공소외 1 회사를 포함한 14개 사업장이 임금인상요구안에 대한 교섭안조차도 제시하지 않는 등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③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공소외 1 회사지회는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당시 공소외 1 회사지회는 아래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매각된 사실을 알고 위 중앙교섭, 지부교섭안 뿐 아니라 회사 매각과 관련한 사항을 노조원들에게 설명한 다음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다. 공소외 1 회사지회를 포함한 ○○노조 △△지부는 같은 해 7. 18.경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④ 한편, ○○노조 △△지부가 지부집단교섭안으로 삼은 사항 중 지부활동보장에 관하여는 2007. 7. 26. 6차 교섭에서 △△지부 전임자 중 1명에 한하여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사용차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임금인상 요구안에 관하여는 같은 해 8. 30.까지 진행하다 중단하고 구조조정 문제가 걸려 있는 공소외 1 회사지회 쟁의 타결시 속개하기로 하였다.

(다) 공소외 6 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고만 한다)의 공소외 1 회사 인수 및 이에 관한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① 공소외 1 회사는 위와 같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던 2007. 7. 9. 공소외 4,5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사이의 자산(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공소외 6 회사에 인수되었는데, 공소외 1 회사는 인수 과정의 기밀유지를 이유로 ○○노조에 위 인수에 관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 제5항에 규정된 바와 달리 ○○노조와 사이에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노동조합 승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과 60일 전의 사전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 ② 공소외 1 회사지회와 ○○노조는 2007. 7. 9.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 매각사실을 통보받았고 ○○노조는 같은 달 13.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에 대하여 회사 매각시의 사전 합의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과 공소외 4,5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하여 부실하게 만든 후 재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공소외 1 회사의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노동조합 근로조건 승계에 관한 건 등을 안건으로 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16. ㉠ 향후 10년간 회사 재매각을 금지하되,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을 전 종업원에게 지급, ㉡ 전 종업원의 고용, 노동조합, 단체협약, 각종 합의서 승계, ㉢ 향후 10년간 종업원 해고를 금지하되, 해고하는 경우에는 월평균임금 20개월분 지급, ㉣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공개, ㉤ 모든 부서에 대한 현행 근로조건 유지, 통폐합 및 증설에 관한 노사 합의, ㉥ 신규인력 충원시 정규직 채용, ㉦ 신약개발 등에 대한 총 매출액의 5% 투자 등의 요구안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143쪽~제147쪽). ③ 공소외 1 회사와 ○○노조는 2007. 7. 18.부터 같은 해 9. 13.까지 13차례에 걸쳐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요구안의 내용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2007. 7. 20.자 제2차 단체교섭에서부터 공소외 1 회사가 ㉠과 ㉢ 요구안에 대하여 수용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노조는 ㉠ 요구안을 같은 날 “인수자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 종업원들에게 회사발전 전망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10년 동안 회사를 재매각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 요구안을 ‘㉠ 수정요구안’이라 한다). ④ 공소외 1 회사와 ○○노조는 같은 해 8. 3. 요구안 중 ㉡, ㉣, ㉥ 요구안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 요구안에 관하여는 노조측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⑤ 공소외 1 회사는 2007. 8. 20. ㉠ 수정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재매각을 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매각할 경우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의 1/12을 노조원에게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노조원 해고 금지,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기간 내 해고시 평균 임금 2개월분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아산공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비 및 개발에 계속 투자”라는 내용의 사측최종안을 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소외 1 회사지회는 같은 해 8. 20. 2007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지부집단교섭사항으로 진행되었던 기본급 128,805원 인상 요구안을 사업장 보충교섭사항으로 제시하고, 추가 요구안으로 매각에 따른 위로금(1인당 500만 원) 및 조합 발전기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40쪽~제142쪽). ⑥ ○○노조는 2007. 11. 15.경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에 따라 재개된 특별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예전 요구 조건 중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재매각시 평균 임금의 5개월분을 지급하고, 5년 이후 매각시는 ○○노조와 사전 합의 후 매각하는 내용으로,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내 해고시 평균 임금의 10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공소외 1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와 관련하여, ① 공소외 1 회사지회는 2007. 7. 20.부터 같은 해 9. 20. 기간 중 39일 동안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노조원들의 일부 또는 거의 전부(7명~63명)가 태업(하루 1.8시간~8시간)을 하였고, 같은 기간 중 6일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파업을 하였다. 공소외 1 회사는 비노조원들에게 근무시간 중이나 근무시간 이후 노조원들 대신 작업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노조원들이 이미 차지한 자리에서는 노조원들이 자리를 비워주지 아니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였다. ② 공소외 1 회사지회 노조원들은 같은 기간 중, 2007. 8. 24. 특별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새로운 경영진의 공장 순시를 저지하였고(공판기록 제425쪽~제426쪽), 2007. 8. 29. 품질관리팀의 업무회의를 호각과 함성 등으로 방해하였으며, 2007. 8. 31.에는 공소외 1 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공판기록 제458쪽~제459쪽), 2007. 9. 3.부터 시행된 공소외 1 회사의 차량통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날 사업장에서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공판기록 제431쪽~제457쪽, 제460쪽~제463쪽, 증거기록 제622쪽~제645쪽). 또한 공소외 1 회사지회는 2007. 9. 5. 공소외 1 회사가 회사 건물 외벽에 CCTV를 설치하려던 것을 방해하였고, 2007. 9. 12. 공장장의 작업장 순시를 방해하였으며(공판기록 제471쪽), 2007. 9. 18. 실시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교육평가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공판기록 제480쪽). ③ 공소외 1 회사는 ○○노조와 14차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한 2007. 9. 21. 직장폐쇄를 하면서 ○○노조 노조원들을 사업장 외부로 퇴거시키고 대부분의 출입문을 용접하였으며 노조원들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공소외 1 회사는 노조원들의 항의에 따라 같은 해 10. 5.부터는 하루에 3인의 노조원에 한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허가하였다. ○○노조는 2007.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24. “공소외 1 회사는 ○○노조 노조원들이 사업장 3층에 있는 조합사무실 및 조합창고, 휴게실과 1층에 있는 화장실, 식당에 출입하거나 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④ ○○노조 △△지부 노조원들과 공소외 1 회사지회 노조원들은 2007. 9. 21., 같은 해 11. 15., 같은 달 27., 29. 사업장에 진입하여 집회를 하였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공소외 1 회사의 비노조원인 직원들 및 용역 경비원들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공소외 1 회사가 설치한 철조망 등 일부 시설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⑤ 이 사건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는 2008. 4. 4. 공고를 통해 같은 해 4. 7. 종료하였고, 그 후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복귀하였다.

(2)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3) 먼저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노조가 공소외 1 회사와의 특별단체교섭과정에서 10년간 회사의 재매각 금지 및 해고의 금지 등 회사의 구조조정의 실시와 관련하여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소외 1 회사지회가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할 당시나 같은 달 20. 고품질운동을 명목으로 본격적으로 이 사건 쟁의가 이루어질 당시 공소외 1 회사지회가 속한 ○○노조 △△지부는 공소외 1 회사 등 사용자들과 임금인상 등에 관한 지부집단요구안에 대한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 중이었고, 2007. 8. 20.에는 임금인상에 대한 공소외 1 회사지회 요구안까지 제시되었던 점, 그런데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지회의 임금인상 요구안에 대하여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에 의하여 특별단체교섭이 중단될 때까지도 이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위 쟁의행위 가결 당시에는 아직 ○○노조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이전으로서 10년간 회사 재매각 금지나 해고 금지가 안건으로 대두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노조가 제시한 특별단체교섭안 내용에는 회사 매각금지나 해고 금지 이외에 고용승계나 근로조건 유지 등 근로조건이나 처우에 관한 단체교섭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쟁의행위 개시 당시 그에 관한 교섭이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직장폐쇄나 이 사건 징계 당시까지도 그에 관한 협의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점, ○○노조가 내세운 회사 매각금지도 회사지분매각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취지는 아니며, 회사 매각은 노조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4,5 회사에 인수된 지 3년 10개월 정도 만에 노조와 합의 없이 공소외 6 회사에게 재인수됨으로써 노조원들은 거듭되는 고용불안정 상황에 놓이게 되자 고용안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매각금지 등을 단체교섭안에 넣은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회사 지분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쟁의행위가 회사 재매각 금지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개시되었다거나 다른 쟁의행위의 목적이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위 문제만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될 때에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년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임금교섭 이외에 다른 사항을 교섭안건으로 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이미 존재하는 단체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평화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의행위는 임금인상과 회사지분매각에 따른 고용안정 등을 진정한 목적으로 하여 개시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공소외 1 회사 단체협약 제90조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수시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지분매각에 따른 고용안정 등의 요구사항은 기존의 단체협약의 규율을 받고 있지 아니한 사항이거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는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859 판결 참조), 일부 정당하지 못한 목적에 대하여 조정이나 찬반투표 과정에서 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에 관하여 조정과 찬반투표의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노조와 공소외 1 회사 등 소속 지회의 사용자들 사이의 집단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이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이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노조 △△지부의 24 지회들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20개 지회 중 18개의 지회에서 찬성결과가 나왔으며, 찬성률도 투표를 실시한 지회들의 경우 70.65%, 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지회를 포함하더라도 61.91%에 이르렀던 점, 공소외 1 회사지회도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하였고, 당시 공소외 1 회사가 매각된 사실이 알려져 그와 관련된 문제(고용승계, 근로조건 유지 등)도 역시 위 찬반투표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넉넉히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회사 매각금지가 포함된 구체적 특별단체교섭안건에 대한 찬반투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인상 등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이상 위 특별교섭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끝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방법상의 위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집단적인 행위인 쟁의행위는 위와 같이 헌법이 근로자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것으로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 제2조 , 제37조 제1항 등 참조). 따라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 회사지회의 노조원들은 작업시간 이후에도 퇴근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주지 아니하여 비노조원들이 작업을 할 수 없게 하였고, 수회에 걸쳐 피고인 등 관리사원들의 작업장 진입을 저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노조원들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시간적, 장소적인 측면에서 사업장의 부분적·병존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실제로 공소외 1 회사는 쟁의행위기간 중인 2007. 11.말부터 비노조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대체 생산을 하였다), ② 회의방해, 기물파손, 생산시설 내에서의 투쟁교육 및 집회, 차량통제의 위반 및 방해, 직원 폭행, 본관 및 생산지원팀 사무실에 진입 및 시위, GMP 교육 및 평가에의 불응 등 그 정도가 지나쳐 불법적인 성격을 보이는 쟁의행위로 일부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나(공소외 1 회사는 이를 이유로 일부 노조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으나, 이후 행정소송에서 징계위원구성의 위법, 징계시효의 도과,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그 징계가 취소되었다), 노조원들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그 보장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의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개시된 전체의 쟁의행위를 불법인 것으로 변질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방법의 적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목적, 절차, 방법에 있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렇다면 2007. 7. 20.부터 개시된 공소외 1 회사지회의 쟁의행위기간 및 2007. 9. 21. 개시된 공소외 1 회사의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2007. 12. 28.부터의 직장폐쇄는 위법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조원들은 2007년에 ‘근무기간의 9할 이상 출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8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마. 일부(2008년도 해당부분) 연차유급휴가의 결근처리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원심판시 무죄부분 제5항)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위와 같이 노조원들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발생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노조의 쟁의행위는 적법한 것이어서 노조원들에게 2008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사용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조의 쟁의행위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노조원들은 2007년에 ‘근무기간의 9할 이상 출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8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그 사용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의 무죄부분 판단 중 지배·개입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행위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일부(2008년도 해당 부분) 휴가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일부(2008년도 해당 부분) 연차유급휴가의 결근처리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이 유죄로 선고한 각 죄는 당심이 새로이 유죄로 인정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2008고단2011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9명을 사용하여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공소외 7의 2007. 10., 2007. 11., 2008. 1. 연장근로수당 합계 274,850원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연장근로수당)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7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연장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공소외 8에게 1주간에 16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연장근로시간 내역(‘07. 11월)’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을, 별지 ‘연장근로시간 내역(’07. 12월)‘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을, 별지 ’연장근로시간 내역(‘08. 1월)’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을, 별지 ‘연장근로시간 내역(’08. 2월)‘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을 각각 1주간에 16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켰다.

3. 지배·개입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조 △△지부 공소외 1 회사지회는 2007년 임금협상에 합의하지 못하자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등 제반절차를 거쳐 2007. 7. 20.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이른바 고품질 향상투쟁이라는 태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같은 해 9. 21.경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노조 △△지부는 같은 해 11.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업장을 불법 점거하였고, 주동자들이 수배되어 사실상 교섭이 중단되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8.경부터 2008. 4. 4.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업장에서 태업에 참가했던 노조원들이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수 회 표명하였음에도 노조원들의 업무복귀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태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위 공소외 1 회사지회를 상대로 ‘그 동안의 파업이 불법임을 인정하고 파업철회를 의결한 후 이를 공문으로 명확히 해주지 않을 경우 직장폐쇄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수 회 발송하면서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고, 노조원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조원들의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고 이에 개입하였다.

4.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31.경 노사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한 단체협약 제9조 6항에 따라 ‘비전임간부 및 대의원(11명)에게 25,000원씩 별도 지급하기로 한 금품’에 대하여 비전임간부 및 대의원 11명의 2008. 4.월분 100,000원, 같은 해 5월분 125,000원, 같은 해 6월분 175,000원, 같은 해 7월분 175,000원, 같은 해 8월분 175,000원, 같은 해 9월분 175,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사항을 위반하였다.

5.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행위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으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8. 1. 하기휴가비를 지급함에 있어 민노총 ○○○○노동조합 △△지부 공소외 1 회사지회 노조원인 공소외 9의 휴가비 204,8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하기휴가비 미지급 내역) 기재내용과 같이 노조원 54명의 휴가비 11,109,62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8. 9. 12. 추석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노조원 공소외 9의 추석상여금 145,0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추석상여금 미지급 내역) 기재내용과 같이 노조원 51명의 추석상여금 7,430,08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휴가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경 아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노사간 쌍방이 서명 날인한 단체협약 제61조에 ‘회사는 1년간 개근한 조합원에게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전항의 연차유급 휴가일에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지부 공소외 1 회사지회 노동조합원 공소외 9는 2007. 총 소정 근로일수는 236일,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은 65일, 결근일수 0일로서 1년간 개근한 조합원에 해당하여 2008.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는 20.24일임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붙임 1, 2008년 연차유급휴가 발생현황, 2009년 연차유급휴가 발생현황’과 같이 조합원 55명에게 2008. 2009.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 중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7.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 제44조에 ‘회사는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정임금을 지급토록 하며 임금은 월급제로 한다(월 30.5일 기준)[단, 조퇴 월 3회 이상 사용시는 상여금에서 사용시간의 급료를 공제하고 입사시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며, 퇴직시는 20일 이상(휴일포함) 근무시 1개월의 급여를 지급하며 20일 미만시는 일할 계산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원 공소외 10은 2008. 9.에는 9. 1.경, 9. 12.경 2회 조퇴를 하였고, 2008. 10.에는 10. 16.경 1회 조퇴를 하여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퇴 월 3회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상여금 등에서 급료를 공제할 수 없음에도 9월 급여에서 46,660원, 10월 급여에서 24,080원, 10월 상여금에서 36,720원을 공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경부터 2009. 2.경까지 별지 ‘붙임 3, 2008년도 조퇴관련 임금 등 공제현황, 2009년도 조퇴관련 임금 등 공제현황’과 같이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2008년 46명, 2009년 6명) 임금 및 상여금에서 조퇴사용 시간만큼의 해당부분을 공제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 중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8. 연차유급휴가의 결근처리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조합원 공소외 10의 2008.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가 13.24일로서 이 중 3일을 연차로 사용하였음에도 결근으로 처리하여 3일에 대한 임금 149,3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붙임 2, 2008년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결근처리로 인한 해당일 임금 미지급 현황, 2009년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결근처리로 인한 해당일 임금 미지급 현황’과 같이 총 5,136,05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별지2 중 ‘2009년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결근처리로 인한 해당일 임금 미지급 현황’의 기재 중 ‘2008년도 연차휴가 발생일수’, ‘2008년도 연차휴가 신청일수’는 오기이므로 ‘2009년도 연차휴가 발생일수’, ‘2009년도 연차휴가 신청일수’로 각 변경한다).

9. 조퇴 관련 임금공제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이 별지 ‘붙임 3, 2008년도 조퇴관련 임금 등 공제현황, 2009년도 조퇴관련 임금 등 공제현황’과 같이 임금 및 상여금에서 조퇴사용 시간만큼의 해당부분인 합계 3,755,71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의 각 법정진술

1. 평일연장근로 및 휴무일 근무내역서, 월별 평일연장근로 및 토요일 근무내역, 임금 및 상여금 지급현황, 퇴직금 미지급건, 연차휴가미사용 미지급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건, 임금 미지급건,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건, 전임자 임금 등 미지급건, 체불금품내역서(퇴직금), 퇴직금지급내역, 퇴직금산정서(통상임금기준), 급여지급내역조회, 체불금품내역서(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수당 지급현황, 각 대량이체내역 상세조회, 체불금품내역서, 연장(특근) 지급현황,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장근로시간 내역, 직장폐쇄 철회와 공장정상화 촉구 및 근로의사 재확인의 건, 08년 단체협약 개정요구안 제출안,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노조 전임자 임금 및 상여), 수사자료 입수보고(개인별 근로의사 표명서 제출현황), 수사자료 입수보고(단체협약의 해지통보 문서사본), 수사자료 입수보고(쟁의행위기간 중 노조전임자 임금 및 상여금 지급관련), 수사보고(직장폐쇄 기간 중 퇴직한 노조원들의 퇴직사유 등), 직장폐쇄 철회조지 협조요청건의 공문발송, 2008년도 연차발생 현황, 2009년도 연차발생 현황, 2008년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결근처리한 현황, 2009년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결근처리한 현황, 2008년도 조퇴관련 임금 등 공제현황, 2009년 조퇴관련 임금 등 공제현황, 단체협약,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의 결근처리, 조퇴 관련 임금공제에 따른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53조 제1항 , 제50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 제3호, 제3조 제1항(연장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0조 , 제81조 제1호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행위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나.목 (휴가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되어 이미 노사간 분규가 극심해진 이후에 공소외 1 회사의 공장장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렇다면 그 대치국면을 쉽게 타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소외 1 회사가 행한 직장폐쇄 중 위법한 직장폐쇄는 피고인의 취임 이후에 발생한 것인 점, 그 위법한 직장폐쇄의 기간이 약 3개월여에 이르는 장기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을 받은 노조원이 다수이며 미지급된 각종의 임금도 다액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희(재판장) 박세황 정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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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0.2.19.선고 2008고단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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