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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9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 30. 경 가석방되어 2012. 4. 6. 경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2. 8. 21.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8. 13.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광주에 있는 F 오피스텔에서 전기공사를 해 주고 대물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받았다.

F 오피스텔 402호를 줄 테니 나에게 강릉시 G 부동산과 차액 7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F 오피스텔 402호에 관한 분양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오피스텔에 관한 전기공사를 도급 받으면서 그 공사대금 채권에 갈음하여 F 오피스텔 402호에 관한 분양권을 받기로 한 것인데, 당시 자금 부족으로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F 오피스텔 402호에 관한 수 분양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1. 경 부동산 교환 차액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26.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26.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인부들 인건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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