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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14:00 경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유통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B(60 세 )에게 “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에 전기 외선 공사를 해 주면 6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공사를 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6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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