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해자 B과는 지인의 소개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 내부의 전기공사를 해 주기로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C( 남, 48세) 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돈을 받아도 전력을 승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 주점의 기본 전력이 20kW 인 데 26kW 로 승압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통 장 (F )으로 100만 원, 같은 해 12. 25. 승압공사가 완료되었다며 50만 원 등 1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B( 남, 46세) 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해 달라며 돈을 받아도 다른 현장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여 전기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면 전기 배선과 램프 등을 교체해 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상 세 거래 내역

1. 시설 부담금 미 입금 취소 안내 (C 고객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