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3. 1. 원고와 사이에, 대전 중구 D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31.0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찰로 사용하기 위하여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5.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2.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3. 1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2. 12.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찰로 사용하기 위하여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22.부터 2015.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물쇠의 열쇠 4개를 공탁하는 형식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27.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된 보일러의 수리비용으로 100,000원이 소요되었던바, 그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이거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