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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4가합260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98,838,454원 및 그중 85,552,980원에 대하여 2016. 6. 30.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6.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47,000,000원(공급가액 770,000,000원 + 부가가치세 77,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26.부터 2012. 10. 1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2. 12. 24. 준공되었고, 원고는 2012. 7. 16.경부터 2013. 2. 12.경까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788,315,74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788,315,744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58,684,2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실 에어컨 드레인 배관공사, 3층 주민공동시설 일반세대변환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추가공사비로 162,8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162,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지 않았고 미시공 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63,360,670원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공사비 162,800,000원 및 공사잔대금 58,684,256원에서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 63,360,670원을 공제한 158,123,586원 및 이에 대한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2.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가 시행한 추가공사의 항목 및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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