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192,828원 및 그 중 41,3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29.부터, 그 중 10,74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7.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1. 11. 23.부터 2012. 4. 30.까지, 공사대금 4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옥외 휴식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원 조성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18.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08. 11. 24.부터 2009. 4. 30.까지, 공사대금 1,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 이행보증 기간 5년으로 정하여 단지 내 외벽균열보수 및 지하주차장 균열 보수, 방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보수 및 방수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원 조성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및 손해산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부실시공 내용 금액(원) 104동 체육장 포장 철거 면적 과다 반영 226,000 104동 체육장 포장(104동 앞 콘크리트 및 우레탄 시공) 면적 과다 반영 4,263,000 104동, 204동 앞 체육관 포장 변경 1,350,000 스트레칭 로라 부실 시공 3,934,000 롤링웨이스트 부실 시공 5,256,000 크로스컨트리 부실 시공 4,716,000 평의자 등의자 미시공 18,860,000 플랜트 미시공 10,296,000 선주목 변경 시공 3,250,000 합계 52,151,000
라. 피고는 2009. 6. 29.경 이 사건 보수 및 방수 공사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3. 3. 5.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지하주차장의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바. 이 사건 보수 및 방수 공사로 인한 위 지하주차장의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는 10,741,828원이 소요되고, 드레인 우수관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는 28,500,000원, 집수정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는 12,800,000원 합계 52,041,828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