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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2 2017가단330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45,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5. 20. 원고와 사이에 충남 예산군 D 지상의 ‘E요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요양원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5. 30.부터 2016. 11. 30.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피고들은 2016. 11.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의 경계에 옹벽 등을 설치하는 토목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추가공사대금으로 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도장공사 재료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으로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들은 2017. 3. 7.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7. 3.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6. 5. 30.부터 2016. 12. 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719,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7. 3.경 공사잔금을 청구하자 2017. 5. 2.까지 합계 167,770,000원(원고들이 직접 지급한 시설비품비, 건축설계대금 등 포함)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본소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합계 949,300,000원(= 891,000,000원 41,800,000원 16,500,000원) 중 미지급한 61,7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반소 청구) 원고는 공사잔금 청구권을 포기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미시공 공사대금 73,500,000원 및 지체상금 78,5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소로 구하거나 원고의 공사잔금 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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