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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8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 11.경부터 2018. 5. 5. 03:15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지하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실과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기 등의 노래방 기계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유흥접객원 알선

가. 피고인은 2018. 3. 11. 23:09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E라는 중국유학생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5. 03:15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G, H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소사실 1항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각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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