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3:33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카스 캔 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고, 위 D의 요청에 따라 시간당 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을 불러, 위 D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 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의 신고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 (CD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