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2고단6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307동 1206호 자신의 집에서 2011. 11. 21. 육군 제53사단 신병교육대에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