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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4 2014고단6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 안산시 단원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D를 통하여 2013. 12. 19. 충남 논산군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에 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그로부터 3일 내인 2013. 12.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불응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형이 집행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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