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0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인천 연수구 B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1. 8. 4.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공익근무요원소집에 응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서도 고의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차회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