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8 2014고단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경 경상남도 고성군 C에 있는 D에서 같은 해
2. 28.까지 창원시 소답동에 있는 육군 39사단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1.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 사본, 통지서 배달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거주지를 이탈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그 이후로 3년 가량 지난 시점까지도 연기신청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생활하다가 체포되었던 점, 이 사건 재판진행 중 도주하여 소재불명으로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