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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8. 선고 2013고단2578 판결
모욕
사건

2013고단2578 모욕

피고인

A

검사

송찬우(기소), 신정수(공판)

판결선고

2013. 11. 8.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내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사이트에서 'E'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으며, 'F'으로 지칭되었고, 게시글을 쓸 때 '히..^^'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공개된 게시판인 B에서 '전 F 대가리 후려 쳐주면 안 됨?'이라는 글을 작성,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2.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위 B에서 '전 F님 글투 존나 토나옴, 씨발 존나 역겹네 ㅡㅡ, 아침에 먹은거 확인할 뻔 해씀;;', '선생이란 년이 저모양이니까 요즘 학생들이 저모양이지 ㅋㅋㅋ', '(팬미팅 좌석번호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씨발 E가 그거보고 나한테 존나 뭐라고 하던데ㅋㅋㅋㅋㅋ', '히...^^나 G이가 넘넘 좋아졌어....^^(피해자의 말투를 적시한 뒤) 좆빠 씨발년아', 'ㄹㅇ 그분 말투 존나 토쏠린다 ㅋㅋㅋㅋ, 중요한 건아직도 저짓하고 다니심^^'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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