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20681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의 관계 원고는 공무원시험 준비학원인 D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 학원에 ‘E’이라는 종합반을 두고 있었고, F은 행정학 강사로서 원고 학원에서 강의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회사는 공무원시험 준비학원인 G학원(이하 ‘피고 회사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 C은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 회사의 마케팅혁신실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H는 행정학 강사로서 2013. 12. 7.부터 피고 회사 학원에서 강의하였다.

나. 피고 C의 제1 댓글 게재로 인한 형사처벌 피고 C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1920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9. 15.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에서의 범죄사실에는 “피고 C이 2012. 3. 21.부터 2012. 3. 31.까지 ‘I’라는 인터넷 카페에 타인의 명의로 무단으로 접속하여 별지 제1 댓글 기재 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원고 학원의 ‘E’에 대하여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하였다”는 요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 피고 C의 제2 댓글 게재로 인한 형사처벌 피고 C은 또한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155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16.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 C이 사실은 F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잠시 들어보았을 뿐 강의를 평가할 정도로 수강한 바 없고, H 강사의 강의는 수강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2013. 4. 16. ’J‘라는 인터넷 카페에 F에 대하여 ’확실히 초보자한테는 F 보다 H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그 댓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