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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08 2012고정44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B 버스를 타고 오던 중 같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39세)의 뒷주머니를 만진 일로 피해자가 운전기사에게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버스는 정류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31. 00:10경 인천 B버스 정류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버스에서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모자로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5. 31. 00:20경 위 B 버스정류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남, 28세)가 위 C을 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니들은 뭔데 끼어드냐, 씨발 놈들, 짭새 새끼들이면 다냐, 이 새끼들 니들 실적 올리려고 무고한 시민을 잡네, 짭새 새끼들 맞장 까자, 좆같은 놈들,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버스기사 등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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