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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2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04:50경 서울 성동구 무학로 50 청계벽산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중, 112 신고를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C에게 “택시요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기죄나 즉결심판으로 처분받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4명, 일반인 4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짭새 새끼들 꺼져. 나 짭새 싫어하거든. 짭새,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과 체포사유도 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은 112 신고를 받아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모두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짭새’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여 욕설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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