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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고합1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부동산 매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1.5%인 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2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하였을 뿐, 부동산 투자 내지 개발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및 펀드 계좌의 돈은 이미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위 주식 및 펀드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였으며, 2007년도에 시작된 미국 발 금융위기가 지속됨으로 인해 주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위 주식 및 펀드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대출금 상환도 장담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8. 5. 20. 2억 원, 2008. 6. 16. 5억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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