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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2고단3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노반신설공사 공사현장 내 주식회사 E 컨테이너 현장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가 대우건설로부터 공사도급받은 위 D 현장을 재하도급 받을 의향이 있으면 5,000만원을 투자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9. 초순경 재차 위 공사현장 하도급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도급인인 대우건설로부터 기성금 18~19억원 상당을 받을 것이 있고 그 돈을 받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도급인인 대우건설로부터 2008. 1. 25.경 도급계약 해지통보를 받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재하도급 계약을 이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9. 하순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5에 있는 송파구청 앞에서 현금 1,500만원을, 같은 해 10. 31. 성남시 분당구 G건물 앞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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