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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3.31 2015가단7636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미가는 원고에게 691,896,490원과 그 중 291,136,235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미가에 2009. 10. 29. 4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변제기를 2011. 10. 29.로,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정하였고, 2010. 1. 11. 1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변제기를 2012. 1. 11.로,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정하였으며, 피고 A은 위 각 대출에 따른 피고 주식회사 미가의 채무를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피고 주식회사 미가가 위 각 대출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9. 1. 기준으로 위 각 대출에 따른 미변제 원리금은 691,896,490원이며 그 중 미변제 원금은 291,136,235원이다.

한편 위 각 대출 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8%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미가에 691,896,490원 및 그 중 291,136,235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15. 12.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피고 A에게 위 원리금 중 근보증한도액인 650,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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