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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4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686,173원 및 그중 375,552,733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8. 3.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공동담보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1. 8. 3. 접수 제29364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 대출금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500,000,000원 2011. 8. 3. ~ 2016. 8. 3. 변동금리 최고 22% 2)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관은 피고가 약정이자를 불입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2013. 6.경 이후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2014. 10. 22.을 기준으로 할 때, ①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은 375,552,733원, 미변제 이자는 38,663,280원, 미변제 연체이자는 93,490,230원이고, ② 약정 이자율은 연 5.83%, 약정 연체이율은 연 2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는 ① 2014. 10. 22.부터 2014. 11. 12.까지 약정 이자율인 연 5.83%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1,319,680원(= 이 사건 대출금 잔액 375,552,733원 × 22/365 × 5.83/100, 원 단위 이하 절사) 및 ② 위 대출금 잔액 375,552,733원에 대한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83%(= 약정 이자율 연 5.83% 약정 연체이율 2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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