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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21 2017고단57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1:4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D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순경 F에게 ‘ 네 가 뭔 데, 이 씨 발 새끼야.’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을 위 순경 F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둘렀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순경 F 및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경위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와 피고 인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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