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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06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임야 1417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84. 4.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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