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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70836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C’, ‘D’, ‘E’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개설과 영업활동 1) 원고는 2001. 7. 9.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업, 반도체, LCD 설계 및 제조업(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LCD 설계용역, 인터넷 프로토콜 장비 제조 및 판매업, 정보통신 공사업, 무역업(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통업(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위 각 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영위하는 회사로, 위 설립 당시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를 등기하였다. 2) 원고는 설립 당시 서울 강남구 G건물 906호에 본점을 개설하였고, 서울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강남구 등으로 수차례 본점을 이전하다가, 2009. 10. 26.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대전광역시의 서울수도권 위치 기업에 대한 지방이전 권유로 2012년경 대전 유성구 I에 4,000평가량의 본사, 센터, 공장을 건설하고 2012. 9. 28. 본점을 위 장소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본점 영업장소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2016. 8. 16. 서울 금천구 J건물, 8층에 서울지점을 추가 개설하였다.

3 원고는 2009년경 상호에 ‘K’라는 영문 회사명을 추가하였고, 위 영문 회사명을 사용한 ‘L’이라는 도메인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 홈페이지에서 원고는 자신을'글로벌 세계시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운영체제 MS, Linux, Mac, iOS, 안드로이드, IoT OS 를 지원하는 크로스 플랫폼 및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엔드포인트 보안솔루션 개발 전문기업'이라고 소개하면서, 원고로부터 보안솔루션을 제공받는 기업으로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사 53개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수상경력 등 연혁을 열거하고 있다.

연도 연혁 2001 설립 PC 보안 제품 개발 및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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