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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16004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판매하는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Hi1304)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원고 A의 배우자인 D이고, 보험기간은 2013. 4. 16.부터 2066. 4. 16.까지, 상해사망담보 금액은 90,000,000원이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

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8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고, 상해관련 특별약관 제3조에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를 따른다’는 내용(이하 이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D은 2014. 10. 4.경 강원 인제군 E에서 F산악회 회원 6명과 함께 암벽을 등반하여 약 80m 가량 되는 암벽 위 정상 확보지점에 도착하여 등반줄과 자기확보줄을 몸에서 분리하고 좌측으로 이동하던 중 잡고 있던 바위가 빠지며 바위와 함께 약 8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 F산악회는 암벽등반을 전문으로 하는 동호회로 망 D이 산악회 등반대장을 맡고 있었다. 라.

원고

B, C은 원고 A와 D 슬하의 자녀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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