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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7 2020고단1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삼 봉 해수욕장 쪽에서 백사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고, E( 남, 48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오른쪽의 도로 밖으로 나갔다가 중앙선 쪽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뒤따라오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쎄라 토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15,600,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사고 영상 및 캡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삼 봉 해수욕장 쪽에서 백사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고, 피해자 E( 남, 48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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