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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5 2018고단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망상동 망상 삼거리 앞에 있는 편도 1 차선 도로를 망상 해수욕장 방향에서 노봉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노봉 삼거리 방향에서 망상 해수욕장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5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 비 1,504,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2. 30. 11:00 경 원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망상동 망상 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C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 08:00 경 동해시 망상동 망상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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