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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02 2015가단255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927,260원, 선정자 B에게 6,405,000원, 선정자 C에게 6,40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26호 사건에서 2015. 6. 22.자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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