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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28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423,596원, 선정자 B에게 27,214,290원, 선정자 C에게 19,265,29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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