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078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032,876원, 선정자 B에게 13,901,370원, 선정자 C에게 5,183,15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032,876원, 선정자 B에게 13,901,370원, 선정자 C에게 5,183,15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