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3:5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5 세) 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여, 27세) 와 조직 폭력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비웃으면서 집에 간다고 하여, 위 D가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재차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유리창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위 C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누범기간 중 범행, 도주한 점 등 참작)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