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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354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E 909호에 거주하며 그곳 208호 ‘F’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204호에 거주하며 그 곳 관리사무소 자치관리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평소 E 관리사무소의 비용처리 방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9. 13. 14:20 경 E 2 층 복도에서 피해자 B(59 세) 을 우연히 만 나 말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싸움을 말리다 함께 넘어진 피해자 G(48 세) 의 낭 심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G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개방 교합’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6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상해는 피해자 G이 가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상해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상해는 피해자 A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이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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