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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08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 동구 동부로 30길 61에서 경상북도 지역 건축사를 구성사업자로 하여 건축공사 감리 용역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사업자단체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격을 결정 ㆍ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받은 당해 사업자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전제사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피고인은 2011. 5. 경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규정과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 세칙을 제정하고, 2012. 4. 18. 위 운영 세칙을 개정하면서 1) ㉮ 감리 비 최저가격을 1,500,000원으로 정하고( 이하 ‘ 감리 비 최저가격 결정 행위’ 라

칭함), ㉯ 건축 물의 종별 ㆍ 규모 별 감리 비의 기준가격을 2 종, 연면적 합계가 1,000㎡ 이하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 당 감리 단가의 범위를 10,000원 ∼11,000 원으로 정하고, 구성사업자가 견적금액 범위 내에서 100원 단위로 견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이하 ‘ 기준가격 수준 결정 행위’ 라

칭함), ㉰ 감리 비 배분 비율을 감리 자 : 설계자 : 피고인 운영 회비 = 60 : 20 : 20으로 정하여 감리 비 중 일정 비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가 실제 지급 받을 감리 비 수준을 결정하였고( 이하 ‘ 감리 비 배분 비율 결정 행위’ 라

칭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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