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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고합37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78』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3세)와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0: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공원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평소 그곳에서 노숙을 하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일루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공원의 데크(나무를 깔아놓은 평평한 쉼터)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데크 위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벗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96』 피고인은 2019. 4. 29. 19:4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위 문구점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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